한국콘텐츠진흥원은
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
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참여 브랜드를 모집합니다.
* 공고문 전문 및 첨부파일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kocca.kr/cop/pims/view.do?intcNo=121J273005&menuNo=200828&recptSt=
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1년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
ㅇ 사업목적 :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
ㅇ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일 ~ 2021년 11월
지원내용
ㅇ 지원내용 :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
※ 사업기간 내 협약 일정에 따라 계획한 시제품의 결과물 도출 필수
ㅇ 지원규모 :
- 총 24개 브랜드 내외 지원 (총 8.46억 원 이내)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 국고보조금 지급 (브랜드 자부담 10% 이상)
ㅇ 지원조건
- 국내ㆍ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ㆍ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
※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: ~ 2021년 10월 말 까지
- 시즌 구분 없음, 연내 1회 지원
- 협약일(5월 초 예정)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
- 협약사항 : 패션코드(2022SS) 의무참가(50% 할인 ☞ 자부담금으로 집행)
접수기간
ㅇ2021. 3.10(수) ~ 3.24(수) 15:00:00까지
접수방법
ㅇ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접속, 기업회원 가입·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
<신청서 작성> 탭 클릭 및 접수 진행
※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www.kocca.kr) 접속,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
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통해 접수(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
통한 접수,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함)
-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
- 수행계획서 및 필수서류,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으로 제출 (업로드 용량제한 50MByte 이하)
※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사전에 개설하여,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함 (필수)
※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, 마감일은 접속이
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e-나라도움 신청방법 : ‘사업 참여자 매뉴얼’ 참고 (e나라도움 고객센터 : 1670-9595)
선정절차
ㅇ 서면평가-발표평가-사업비 조정 실시
- 종합점수(100%) = 서면평가(30%) + 발표평가(70%)
① 서면평가 : 접수 브랜드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
② 발표평가 :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, 종합점수 고득점 업체 순으로 예산 범위 內 최종 선정
(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)
※ 2차 발표평가 시 디자이너 참석 필수
※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
※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,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
※ 제출서류와 평가기준 세부사항은 '붙임_공고문,사업안내서'등 참조
지원금 지급
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- 1차 지원금 :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% 지급
- 2차 지원금 : 중간점검 후 나머지 지원금(총 지원금의 20%) 지급
참가기준
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
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
ㅇ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(시제품 제작지원)에서 최대 3년 이상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(연구개발사업 제외)인 경우. 단,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5,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.
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
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
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
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
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경우
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. 다만,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문의처
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: 음악패션산업팀 지현승 차장 (☎ 061-900-6452, hsji@kocca.kr)
ㅇ 온라인 접수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☎ 1670-9595)
- 사용자 매뉴얼 : 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anualList.do
- 동영상 매뉴얼 : 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vpDtaList.do
기타사항
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선정업체는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.
ㅇ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·지원금 교부 결정취소 및 반환, 제재부가금 징수 및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·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주관기관·참여기관이 법령의 규정, 보조금·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
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간접보조사업자(주관기관·참여기관)의 사업자부담금 집행 계획, 지원과제로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
또는 집행 계획 등 해당 보조금·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·지원금을 받은 경우
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 발생시,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업체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
- 사전 동의 및 승인절차 없이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, 집행한 경우
ㅇ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,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,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,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)」, 한국콘텐츠진흥원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수행관리지침」 등을 준수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