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
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사업 참여 브랜드를 모집합니다.
*공고문 전문 및 첨부파일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kocca.kr/cop/pims/view.do?intcNo=122J273004&menuNo=200828&recptSt=
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2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(신규사업)ㅇ 사업목적 :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션 브랜드 육성 및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지원(K-패션 브랜드의 국내외 매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)
ㅇ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체결일(4월 예정) ~ 2022. 11. 30.
지원내용
ㅇ 지원내용 : 지속가능 의류 및 잡화 제작비 지원(직접지원), 추가 비즈니스마케팅 지원(간접지원)ㅇ 지원규모 : 총 10개 브랜드 내외(총 국고지원금 466백만원 이내)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(브랜드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% 이상)
ㅇ 지원대상 및 조건
- 전체 컬렉션의 70% 이상을 환경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, 환경/사회/경제적 실천을 실행하는 기업(브랜드)
-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
-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
- 기타사항 : 패션코드(2023SS) 의무참가 (50% 할인, 자부담금으로 책정 및 집행 가능)
※ 신청기관당 1개 제안서만 접수가능하며, <2022년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>과 중복 접수 불가
※ 세부 지원요건 등 [사업안내서] 참조
접수기간
ㅇ 공고기간 : 2022. 2. 15(화) ~ 3. 7(월) 14:00ㅇ 접수기간 : 2022. 2. 15(화) ~ 3. 7(월) 14:00
※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,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.
신청방법
ㅇ 신청방법 :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(KOCCA 홈페이지/우편/방문 신청 불가)-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(작성양식 및 포트폴리오 등 일체)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
-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
※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ㅇ 제출서류 : 작성서류(제공양식), 외부발급(증빙)서류, 기타서류(자유양식)
※ 세부 제출서류는 [공고문] 및 [사업안내서] 참조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ㅇ 선정절차- 1차 서면평가, 2차 발표평가, 사업비조정을 통해 최종 선정
-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 후 단계별 평가
- 종합점수(100%) : 서면평가(30%) + 발표평가(70%)
-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해 지원대상 선정
※ 단계별 세부내용 [사업안내서] 참조
지원금 지급
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- 1차 지원금 :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% 지급
- 2차 지원금 : 중간점검(예산집행 부문 등)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(총 지원금의 20%) 지급
참가기준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(연구개발사업 제외)인 경우. 단,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지원금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.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
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
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
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)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2년 과제가 총 3개 미만인 경우
문의처
ㅇ 사업문의 : 소희연 대리(☎061-900-6455, sohy@kocca.kr)ㅇ e나라도움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(☎1670-9595)
- 사용자 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anualList.do)
- 동영상 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vpDtaList.do)